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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기타

정부지원받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하는 방법 - 내돈내산

by 세상블루밍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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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번씩 오는 재난문자와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매일같이 뉴스에 도배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2023년.

뉴스를 보다 문득 주택에 살고 있는 엄마가 걱정되었다.

이러다가 침수되는거 아니야? 갑자기 지진나면 어떡하지? 라며 온갖 상상을 하고나니 역시 난 N인가보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안되겠다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우연히 풍수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가는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지만, 자연재해는 보장해주지 않아서 가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돌입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I(정액형), II(단체가입형), III(실손비례형) ,VI(실손보상형,소상공인) 로 총 4가지이다.

이 중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것은 I,III 인데, 나는 I(정액형)으로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1년이 기본단위로 즉, 1년마다 재가입해야하는데, 상담사분이 최대 3년으로 해주셔서 좋았다ㅋ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자기부담금은 총 25,800원이었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에 정리함.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

대신,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시 피해복지원에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복구지원금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

정부는 70~92%를 지원해주고, 가입자는 8~30%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냐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가 다르지만, 일반 주택자의 경우에도 70%가 지원된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한꺼번에 내야함ㅇㅇ. 

 

보상해주는 대상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동산과, 비닐하우스는 따로 특약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 추천.

유리창파손 특약도 (보장 100만원)있었는데 집이 통유리라 가입함~

 

피해지원제도

50m2이하의 주택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초과는 해당 면적에 시설별 단가를 곱한 것이 보험가액.

여기서 보험가액은 70%,80%,90% 선택해서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다익선이지라며 90% 선택했다.

 

가입문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라 다 똑같..편한 곳 선택하면 된다.

나는 농협 선택함. 왜냐면 농협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란 믿음이 이쒀..

 

준비서류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주택의 경우엔 건축물대장 요청했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니 걱정 ㄴㄴ.

오래된 주택이라 심사는 하루정도 걸린듯.

 

실제 본인부담금 

건축물대장으로 집의 실제 가격을 책정하고, 거기에서 보험가입가액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듯 했다.

실제 본가는 굉장히 오래된 주택인데 면적이 130m2로 풍수해보험I, 동산 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의 10%), 유리창파담보 특별약(1백만원)해서 3년치 총 보험료가 86,400원이었다. 여기서 정부지원과 지방자치단체지원으로 2만 5천원대만 내면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개꿀~

3년치 총보험료 86,400원 - 정부지원 49,000원 - 지방자치단체지원 11,600원 = 본인부담금 25,800원

 

개인의견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극심한 경우,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

물론 나의 오바스러운 걱정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 재산의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건 부동산이다. 그 부동산이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텐데 정부도 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모두 보상해주긴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70%를 지원해주니 본인부담금도 적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으니 가입하길 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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