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신고1 소액체당금후기1)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기 퇴사한지 7개월차,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제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기준. Q. 소액체당금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Q. 오래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도 받을 수있나요? 퇴직 후 2년이내에 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이나 퇴직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Q. 지급범위는? 총 3개월의 임금과 휴업수당에 한해, 총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Q. 지급한도는 얼마인가요?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2020.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