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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후기1)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기

by 세상블루밍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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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7개월차,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제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기준.

 

Q. 소액체당금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Q. 오래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도 받을 수있나요?

퇴직 후 2년이내에 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이나 퇴직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Q. 지급범위는?

총 3개월의 임금과 휴업수당에 한해, 총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Q. 지급한도는 얼마인가요?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1. 2020년 10월 14일 /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252번 임금체불진정서 > 신청버튼 클릭

바로가기 ▶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2. 등록인 정보

서식민원신청 페이지가 뜨면, 등록인정보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세요.

 

 

 

 

 

3.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나 대표를 말합니다.

사업주나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하고,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진정내용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업무내용 등을 입력주세요.

내용에는 감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닌, 사실을 간단하게 작성해주세요

- 체불임금/체불퇴직 : 세금을 제한 금액

- 임금지급일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자

 

 

 

 

 

5.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관할관서는 본인주소가 아닌 회사 주소에 따라 지정됩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자료 3가지를 첨부해주세요.

- 본인이 회사에서 근로를 했다는 증거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

- 본인이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증거 (급여명세서, 통장내역서 등)

- 기타 증거 (급여나 퇴직금 지급관련 문자나 톡 캡처화면, 녹취록, 계약서 등)

 

저의 경우엔,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지급계약서, 통장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 2020년 10월 15일 / 고용노동부 담당자 전화

저의 경우 바로 다음날(주말이나 공휴일 제외) 담당자에게 정확히 어떤 이유로 접수를 한것인지 확인차 연락이 왔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 고용노동부 알림 

이후 약 5일 후에(주말이나 공휴일 제외)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 출석요구서 등기

증거가 될만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라는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지참서류 :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근거자료, 신분증

 

 

 

 

 

 나의민원조회

민원 > 나의민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 방문 전이라 담당자와 어떤 이야기를 하게될지 모르겠네요.

추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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