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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기타

만 34세 청년들을 위한 목돈키우기 청년통장 모음

by 세상블루밍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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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나 지자체에서 돈 불려줄테니까 받아먹으라고 하는 제도들 잘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이것말고도 구에서 지원하는 제도들도 홈페이지에 잘 찾아보면 있으니 꼭 혜택 받으세요.

 

귀찮아서 안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안해. 나중에 할래. 서류내야될게 왜 이렇게 많아 안해.

하지마시고, 그러다가 금방 나이먹어요..35세 넘어가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중에 몇가지 알려드리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부의 예산에 따라 빨리 마감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지원자격

- 만 15세 이상 ~ 만 34세이하 청년 (군필자 최고 만39세)

- 5인이상 중소, 중년기업에 정규직 혹은 정규직전환 시점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적립금액

- 2년형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2년 근속시 1,600만원(+이자) 지급

- 3년형 : 청년 594만원 +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3년 근속시 약 3,000만원(+이자) 지급

- 5년형 (재직근로자에한함) : 청년 720만원 + 정부 1,080만원 + 기업 1,200만원 = 5년 근속시 약 3,000만원(+이자) 지급

 

▶ 신청방법

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희망두배청년통장 - 서울시 ]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

 

▶ 지원자격

- 만 15세 이상 ~ 만 34세이하 청년

- 서울시 근로자

-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 (세전)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적립금액

- 2년형 : 청년 10만원 + 근로장려금 10만원 = 매월 적립시 480만원(+이자) 지급

- 2년형 : 청년 15만원 + 근로장려금 15만원 = 매월 적립시 720만원(+이자) 지급

- 3년형 : 청년 10만원 + 근로장려금 10만원 = 매월 적립시 720만원(+이자) 지급

- 3년형 : 청년 15만원 + 근로장려금 15만원 = 매월 적립시 1.080만원(+이자) 지급

 

▶ 신청방법

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

현재 8기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 신규접수

2020년 6월 23일 (화) 09:00 ~ 2020년 7월 6일 (월) 18:00

※ 2020. 6.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7. 6. 18시 신청 마감

 

▶ 모집규모 : 9,000명

 

▶ 지원자격

- 만 15세 이상 ~ 만 34세이하 청년

- 공고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속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적립금액

- 2년형 / 청년 매달 10만원 저축 / 총 580만원 지급 (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 신청방법

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account.jobaba.net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지원자격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만 15세 이상 ~ 만 34세이하 청년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 적립금액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제공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저축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을 매칭하여 지원

- 3년형 / 평균 1,5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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