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복지/기타

2021년 국민취업제도 신청자격 및 지원금

by 세상블루밍 2020. 12. 29.
반응형

 

[2021년 국민취업제도 신청자격]

유형은 총 2가지이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신청자격

나이 : 15 ~ 69세

소득, 재산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단위 재산 3억원이하

취업경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함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층 조건에 해당한다면 선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단위재산 3억원이하 + 최근 2년내에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단위재산 3억원 이하 +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18~34세 청년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신청자격

- 저소득층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및 서비스]

[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I유형)

최대 300만원 (월50만원 x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Q&A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