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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후기3) 처리기간 연장조치 관련

by 세상블루밍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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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처리기간 연장조치

전에 제가 작성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경우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할땐 명의대표를 피진정인으로 접수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방문때 담당자분의 조언을 얻어 실제대표를 피진정인으로 재접수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 민원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날때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리과정 파악하고는 하는데, 2주가 다되도록 따로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처리기간 연장조치 내역이 추가되었네요. 

 

이 전에 사업자(대표)와 연락이 닿았는지 여쭙고자 담당자분께 한번 연락을 드린적이 있는데, 담당자분께서 사업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현재 지방에 있는 관계로 출석이 늦어질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나서 일주일후에 확인을 해보았는데도 아직 출석 전으로 확인이 되네요.

 

여러분도 민원처리를 자세하게 확인해보고자 하시면 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진행상태를 보니 "귀하가 제시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라고 조회됩니다.

자세히 알고자 담당자분께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업주(대표)와 연락이 닿았으나 아직까지도 지방이라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네요. 

 

 

 

 

 

 

3. (1) 고용노동부 담당자 연락

저의 경우 퇴사 후에도 사업주(대표)와 일관련하여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주(대표)에게 '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소송(임금체불)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친절히 문자까지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출석이 되고있지 않아 굉장히 불쾌한데요. 고용노동부 담당자분와 통화내용을 몇가지 공유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출석 / 강제성이 없음 

진정관련단계(임금체불진정서)에서는 사업주(대표)를 강제로 출석하게 할수는 없다.

 

2) 형사사건 고소장 접수 / 강제성 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정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금체불진정서단계에서 고소진정취하서(형사처벌취하)를 먼저 접수하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임금을 받기도 전에 고소진정취하서를 접수해버리면, 추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대표)는 고소장을 받은 후 무조건 출석하여야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되니 꼭 출석해야겠죠?

 

3)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받고 고소취하

이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4) 처음부터 형사사건 고소장 접수 추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업주(대표)가 출석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 후 소액체당금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사업주(대표)가 웬만해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형사사건 고소장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담당자분께서 대표와의 연락은 닿으니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후 상황이 바뀌는대로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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