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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후기2) 진정관련출석, 고용노동부 방문(서울남부고용노동청)

by 세상블루밍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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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진정관련출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였습니다.서울남부고용노동청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대표(피진정인)의 방문이 어려워 담당자와 저 둘이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지난 포스팅)

 

소액체당금1)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기

퇴사한지 7개월차,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제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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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관련출석, 고용노동부 방문

 

1) 지참서류 챙기기

지참서류 :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근거자료, 신분증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할때 첨부한 파일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챙겨가세요.

저의 경우엔 카톡 내용을 프린트하여 가져갔습니다.

 

 

 

 

 

2) 관할고용노동부 방문하기 / 서울남부고용노동청 기준

지참서류를 챙기고, 진정관련출석요구 문자에 나와있는 관할고용노동부에 방문합니다.

 

 

 

 

 

3) 5층 근로개선지도 3과 이동 / 서울남부고용노동청 기준

근로개선지도 3과를 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갑니다.

 

 

 

 

 

4) 담당자와 대면하기 

문자에 적혀있는대로 해당 담당자에게 가셔서 '진정관련출석으로 온 OOO입니다'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응대해주십니다.

이때, 신분증과 지참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원래대로라면 대표(피진정인), 본인(진정인), 담당자와 3자대면을 이루어야 하지만,

저의 경우엔 대표님이 시간이 맞지않아 3자대면이 불가능하여 저 혼자 담당자와 대면해야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 필요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대표(피진정인)가 노동부에 출석하여 임금을 지불하지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발급됩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대표(사업주)의 출석을 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 일만 합니다.

 

만약, 대표(피진정인)가

노동부의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확인원 받는게 계속 미뤄지겠죠?ㅂㄷㅂㄷ

 

 


 

 

 

 

5) 사건조사확인 - 정식신청

이후 담당자가 본인이 온라인에 접수한 임금체불진정서를 토대로 정식 확인을 위해 질문 몇가지를 합니다.

저를 담당하신 분께서 하신 질문 중 몇가지 공유해드립니다.

 

- 월급을 지급받는 날짜는 며칠인가

- 총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인가

- 그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가

- 지급받기로한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한 이력이 있는가

- 형사처벌을 원하는가 등등등

 

위 내용들을 질문하시면서 담당자분이 본인 답변을 토대로 정식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주십니다.

본인은 담당자분께서 작성해주신 서류 확인 후 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는것은 그저 접수만 한 것이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6) 형사처벌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제 담당자분은 미리 고소진정취하서(형사처벌취하)를 작성만하고,

추후 대표(피진정인)이 출석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게되면 그때 고소진정취하서(형사처벌취하)를 접수하겠다고 배려해주셨습니다.

 

※ 고소진정취하서(형사처벌취하)를 접수하면, 추후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담당자분과 상의하셔서 고소진정취하서(형사처벌취하) 접수는 체불된 임금을 받은 후나 혹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은 후에 하겠다고 하세요.

미리 접수해버리면 나중에 돈 못받았더라도 고소 못합니다.

 

 

 

 


 

TIP 1) 실제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와 회사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저 같은 경우 실제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와 회사명의 대표가 달랐습니다.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했을땐 회사명의 대표의 이름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담당자분께서 피진정인(회사명의 대표)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니

실제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실제 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실제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분들은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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