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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후기4) 체불확인원 발급 및 신고사건처리결과 통지

by 세상블루밍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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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이지요. 흑흑.

11월중후반에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확인원을 발급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한 후기입니다.

 

 

** 제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감독관님과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 고용노동부 : 사업주, 본인 출석요구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체불임금을 인정할경우

민사소송진행을 위해 체불확인원 발급, 형사소송취하 여부 선택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지않거나 체불임금을 불인정할경우

→ 형사소송진행

 

 

보통은 체불확인원 발급시 취하종결상태로 발급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취하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체불확인원을 발급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취하는 검찰에 가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못된 사업주들이 형사소송취하 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소송을 하지못한다는 것을 알고 임금을 줬으니 근로자가 취하했다, 임금을 준 기억이 났다 등등 뻔뻔하게 나와 오히려 임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감독관들은 형사소송취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감독관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잘 선택하셔서 형사소송취하서 작성유무를 결정하세요.

 

 

 

[ 임금체불확인원 발급받는 방법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체불임금을 인정하면, 감독관이 체불확인원을 발급하여줍니다.

보통 등기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정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등기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감독관님께서 이메일로 전달해주셨습니다.

 

체불임금원 및 사업주 확인서 일부

 

 

 

 

 

[ 형사고소 취하 및 민사소송진행 ]

저의 경우엔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일을 병행해야하는 상황이라 형사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사고소취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메일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도 함께 첨부되어 도착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후 다시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해두었고,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면 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일부

 

 

 

※ 소액체당금이나 임금체불에 관하여 조언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임금체불없는세상 카페에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글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한 후기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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