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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후기5)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후기

by 세상블루밍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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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글은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님과 직접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2단계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확인원(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제출하기

무료 법률구조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아래사항 참고해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

예약한 사람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합니다.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지 예약가능날짜가 2주후부터 뜨니 빨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중앙지부를 선택하였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하기 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 지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상세), 임금체불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막도장

(막도장을 챙기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에 막도장 팔 수 있는 장소 공유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문자가 도착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방문 ]

지참한 서류를 가지고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방문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는 교대역 10번출구에 위치해있습니다.

입구 앞에서 직원분이 예약문자를 확인하시고 이후 열체크와 손소독 후 입장 합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시면 아예 입장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구조팀이 있는 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구조 1팀으로 예약을 해서 3층으로 향했습니다.

 

 

 

 

 

3층 도착하니 바로 우측에 대기공간이 있습니다.

예약한 사람은 따로 번호표를 뽑지 않고 대기하면, 담당자분이 이름을 호명해주십니다.

 

 

 

 
본인이름이 호명되면 직원이 있는 창구에 가셔서 지참하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민사소송이 접수됩니다.

이외 직원분이 주시는 개인정보관련 서류와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에 관한 서류에 싸인을 히면 됩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라는 법원 우편물이 등기로 가게 되는데요.

보통 1~3개월정도 걸리는데, 사업주가 등기를 언제 받느냐에 따라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사업주가 등기를 늦게 받게 되거나 주소지가 불문명하다면 계속 미뤄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업주 집주소로 등기를 보내달라고 직원분께 요청했습니다.

 

 

 

 

서류 제출하고 싸인만 하면 되는거라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기다림 뿐 입니다ㅎㅎ

최대한 빨리 소액체당금 받고, 글도 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뿐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막도장 파는 곳]

저의 경우, 막도장을 챙겨가지 않아서, 직원분이 막도장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셨는데요.

혹시나 저처럼 막도장을 챙기지 않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장소 공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에서 나오시면 우측에 창문이 약간 어두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로 들어가세요.

 

 

 


지하 출입문 안쪽으로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 대한사라는 곳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왔다고 하시면, 2천원에 막도장을 파주십니다.

 

 

 

 
3분만에 만들어진 막도장입니다.

이 막도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분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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