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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후기6) 소액체당금 진행상황 + 신청 + 수령후기

by 세상블루밍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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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수령후기

드디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이의제기는 없어서 판결문을 받고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고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 나의 사건검색 : 소액체당금 진행상황

우선, 소액체당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대한민국법원 나의 검색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대한민국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발급받은 사건번호를 입력 > 사건진행내용 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사건 진행상황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 사건진행내용

저 같은 경우엔 그래도 빨리 해결된 편입니다. 폐분부재로 등기가 한번에 도달되지 못했지만, 두번째엔 등기가 피고(사업주)에게 도달되었고 2주간 이의제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가 지속적으로 등기를 계속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처리 됩니다. 

 

- 소장접수

소액체당금 민사소송건 접수

 

- 이행권고결정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하여 소장 부본이나 제소 조서 등본 따위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소송대리인인 공익법무관이 피고(사업주)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등기로 보냅니다. 이때, 피고가 등기를 받지 않으면 기간이 계속 늘어집니다.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에게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

피고가 받지 등기를 받지 않으니 법무관에게 등기 주소를 정정해서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를 다시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관 주소보정서 제출

공익법무관님이 주소를 보정해서 24일에 다시 등기를 보냅니다. 결국 2월 26일 피고에게 등기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이후 2주간은 원고의 이의신청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납니다. 즉,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다는 뜻이지요.

 

- 종국 : 이행권고결정

2주 뒤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행권고결정이 납니다. 소송대리인인 공익법무관님이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으시면 보통 하루 뒤에 판결문을 방문을 해서 직접 받을것인지 우편을 통해 받을것인지 여쭤봅니다.

 

- 공시송달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3. 판결문 수령 : 신분증 지참

저 같은 경우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판결문을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와서 수령할 것인지, 우편으로 수령할것인지 여쭤보셨어요. 저는 직접 수령을 하기로 했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약없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께 이전에 제출했던 막도장과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하셔야 더 빠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관할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4. 체당금신청 : 판결문, 신분증 지참

저는 회사가 강서구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로 방문하였습니다. 3층 경영복지부로 이동하여 담당자분께 신분증을 확인받고, 판결문 제출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해야할 부분은 담당자분께서 따로 체크해주세요) 따로 통장사본은 필요 없었고, 지급청구서에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2주내로 입금될거라고 하시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5. 소액체당금 지급 완료

2021년 3월 16일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후, 3일 뒤에 소액체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전화주셔서 늦으면 다음주 정도에 입금이 될거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받게 되었네요. 사실, 판결문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요. 일명 지연이자같은건데, 사실상 이건 소액체당금과 다르게 또 다르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받기 쉽지도 않고, 서류상 제출해야하는 것도 많아 포기하였습니다. 만약, 지연이자까지 지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으로 판결문 수령하러 가실때 담당자분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휴 길고 긴 싸움이었네요. 그래도 돈 받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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